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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서류 충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참조)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한다.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불가합니다.
| 구분 | 구비 서류 | 비고 |
|---|---|---|
| 본인 | 사본 발급 신청서 (본원 양식) | |
| 본인 신분증 | ||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직계존속 | 사본 발급 신청서 (본원 양식) | |
| 신청자 신분증 |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대리인이 작성 | |
| 친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이 되어야 함) | |
| 대리인 보험회사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며느리 조카 | 사본 발급 신청서 (본원 양식) | |
| 신청자 신분증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대리인이 작성 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 사망환자 |
친족 부재 시 형제, 자매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친족 또는 형제, 자매(친족 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대리인 선임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가능) | |
| 행방불명자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가능) | |
| 의사 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사본가능) | |
※모든 서류 당일 신청 후 당일 수령 절대 불가
| 제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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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 수령 1~2일 전 신청 필수) |
| 기타 서류 |
|---|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장애진단서, 보장구 처방전, 뇌병변서류 등 (서류 수령 3-7일 전 신청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