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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서류 충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참조)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한다.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 서류 비고
본인 사본 발급 신청서 (본원 양식)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직계존속
사본 발급 신청서 (본원 양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대리인이 작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 친족 부재 시 형제, 자매: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이 되어야 함)

대리인 보험회사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며느리
조카
사본 발급 신청서 (본원 양식)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대리인이 작성 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사망환자
  • · 사본 발급 신청서
  • · 신청자 신분증
  • · 친족관계 확인 서류

친족 부재 시 형제, 자매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환자의 부 또는 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비고란 참조)

※ 친족 또는 형제, 자매(친족 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대리인 선임 시 추가 서류

  • · 진료기록사본발급 위임장
  • · 대리인(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가능)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가능)
의사 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사본가능)

※모든 서류 당일 신청 후 당일 수령 절대 불가

제증명 서류
제증명 서류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 수령 1~2일 전 신청 필수)
기타 서류
기타 서류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장애진단서, 보장구 처방전, 뇌병변서류 등
(서류 수령 3-7일 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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